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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3책 (탈초본 438책) 숙종 33년 11월 21일 기사 8/12 기사 1707년  康熙(淸/聖祖) 46년

科場에서 난동을 피운 儒生을 다스린 일로 學子의 비방을 받았다며 遞職을 청하는 趙泰億의 상소

    ○ 副校理趙泰億上疏。大槪, 召牌之下, 謹詣禁扃之外, 而第臣於頃日庠製, 治一闌入儒生, 旣被囚供之反詈, 且遭學子之橫詆, 不可以其言之不足與較, 晏然榮次, 乞遞臣職, 以安私分事。入啓。答曰, 科場闌入, 在法當治, 則此等怪駭之事, 何足爲嫌? 李夏疇所爲, 旣極駭異, 亦關後弊, 分付攸司, 使之科治, 爾其勿辭, 從速察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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