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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3책 (탈초본 438책) 숙종 33년 11월 21일 기사 11/12 기사 1707년  康熙(淸/聖祖) 46년

晝講에 金垕가 입시하여 西籍田이 장마의 피해를 입자, 농사짓는 典僕들이 이미 받아먹은 江都米를 蕩減해 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今日晝講時, 輪對官奉常寺判官金垕所啓, 西籍田, 在於松都, 此乃宗廟·社稷粢盛所供之地, 而其畓庫, 卽正租一百餘石落只也。今年潦雨, 慘被其災, 莫重粢盛, 無以上供, 而典僕等, 今春受食江都米一百五十石, 今方督徵, 實無備納之路, 將有逃散之計, 前頭位田, 陳廢可慮。典僕等所受江都米, 特爲蕩減, 以爲保存之地, 何如? 上曰, 令廟堂稟處, 可也。備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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