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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3책 (탈초본 438책) 숙종 33년 11월 29일 정축 8/18 기사 1707년  康熙(淸/聖祖) 46년

尹就商의 拿問定罪, 軍資監의 無面과 관련하여 前後 官員 등에 대해 科罪할 것, 梁聖揆의 遞差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請水原府使尹就商, 拿問定罪。措辭見上  軍資監當初反庫, 蓋出於釐正耗蠧之弊, 而及其反庫之後, 米太各穀, 無面之數, 至於三萬六千餘石之多, 凡在瞻聆, 孰不驚駭? 各所掌官員及庫子·色吏, 從重科罪, 事理當然, 而官員則罪止問備, 色庫則只施笞罰, 朝家處分, 失之太寬, 其何以懲奸偸而嚴堤防乎? 前後官員及色吏·庫子, 令攸司分輕重科罪, 以杜日後之弊。引嫌而退。不請論罪, 泛然定式, 物議之來, 其勢固然, 請掌令梁聖揆遞差。答曰, 不允。處置事,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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