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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3책 (탈초본 438책) 숙종 33년 11월 29일 정축 9/18 기사 1707년  康熙(淸/聖祖) 46년

梁聖揆와 편지를 교환하였고, 軍資監의 倉官 가운데 친척이 있어서 處置에 참여할 수 없다고 遞職을 청하는 李翊漢의 계

    ○ 掌令李翊漢啓曰, 臣於病伏中, 以僚臺處置, 召牌遽降, 不得不强疾趨詣, 而第臣於此事, 有不敢容喙者, 日昨僚臺之論啓也, 臣適在呈病, 雖不得與聞, 而蓋軍資監反庫無面現露之後, 則前後官員, 作法科罪, 自是臺論之所不已者。至於多人追罪, 成命反汗, 決非臺議之所可慮者, 僚臺所論, 大違臺體, 故臣果以此略及於私書中矣。今者僚臺, 以見非物議, 終至引避, 此雖未必專由於臣言而發, 旣有往復之事, 則何敢晏然可否於其間乎? 且臣晩後得聞, 則曾經倉官之中, 亦有親嫌之人, 尤不可參涉也, 決矣。於此於彼, 何可仍冒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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