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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3책 (탈초본 438책) 숙종 33년 12월 22일 경자 13/13 기사 1707년  康熙(淸/聖祖) 46년

尹春敎에게 改講하게 하여 尙瑞院 관원의 陞遷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吏曹啓曰, 尙瑞直長尹春敎, 今番六品考講時, 一冊不通, 事當待後都目, 更令考講後陞六品, 而第法典內, 尙瑞院官員, 則不計仕, 每都目陞遷, 例也, 而尙瑞直長, 旣不得陞遷, 則次次陞遷之人, 因此見阻者, 將至六員之多, 淹滯之弊, 不慮殊乖, 不計仕陞遷之法意, 尹春敎使之改講, 俾無積仕多員淹滯之弊, 何如? 傳曰, 允。又啓曰, 王子師傅郭始徵, 童蒙敎官李行泰, 俱以連三次稱病不進, 依例竝汰去, 何如? 傳曰, 允。吏曹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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