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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3책 (탈초본 438책) 숙종 33년 12월 27일 을사 4/9 기사 1707년  康熙(淸/聖祖) 46년

李碩寬의 罷職不敍, 李昌齡을 備擬하라는 명의 還收, 常格을 넘어 陞敍된 趙正萬의 改正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

    ○ 院啓, 請春川府使李碩寬, 罷職不敍。措辭見上  請還收前牧使李昌齡勿拘備擬之命。措辭見上  新除授光州牧使趙正萬, 雖經四品, 且有陞敍, 而陞牧因授, 未免太驟, 則該曹之據例請遞, 事體當然, 而勿遞仍陞之命, 出於常格之外, 固知聖意, 蓋爲荒年遞易之慮, 而品秩自有其序, 不可輕授也。況正萬, 浮浪無用, 聲績未著, 則尤何可濫畀州牧, 以致官方之無漸乎? 後弊所關, 不容仍置, 請光州牧使趙正萬, 亟命改正。答曰,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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