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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3책 (탈초본 440책) 숙종 34년 2월 18일 을미 27/39 기사 1708년  康熙(淸/聖祖) 47년

訓鍊都監의 砲布를 납부하지 않은 守令의 罷職을 청하는 韓配周의 계

    ○ 正言韓配周啓曰, 訓局, 卽輦下親兵之所在也。緩急所恃, 惟在於此, 而撫養之道與他自別, 故令各道, 輸納砲布, 以爲軍兵衣資之地, 而必以每年十月爲限, 定差員領納, 若有過限不納者, 則特令拿問定罪, 自是朝家令甲也。近來國綱懈弛, 朝令不行, 爲守令者, 不思奉行, 惟思延拖, 冬節已過, 春序將半, 而其中四五邑, 有全數未納者, 此豈不大可寒心哉? 自訓局行關督納, 非止一再, 而慢不擧行, 無意來納, 怠緩之習, 不可不懲, 日後之弊, 亦不可不杜。其中全未納守令, 竝命罷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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