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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3책 (탈초본 440책) 숙종 34년 2월 18일 을미 36/39 기사 1708년  康熙(淸/聖祖) 47년

引見에 李彦經이 입시하여 三軍門의 軍保를 作錢하여 上納하게 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 又所啓, 三軍門軍保作米, 或作錢或作木, 以米上納者, 不過五六千石。此亦作錢以納, 則厥米自當爲飢民之食, 故臣與三軍門大將相議, 則禁衛營·御營廳, 無甚持難, 獨訓鍊都監所納, 堇數百石, 而以用度不足爲難。此則穀數不多, 自賑廳推移給之, 其代自本道作錢, 以納於賑廳, 似爲便好。令三軍門及賑廳, 商確稟處, 何如? 上曰, 令賑廳及三軍門商議稟處。竝出擧條   上曰, 生民休戚, 係於守令, 守令黜陟, 在於監司, 卿下去後, 嚴明黜陟, 以副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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