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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책 (탈초본 445책) 숙종 34년 12월 1일 계묘 8/9 기사 1708년  康熙(淸/聖祖) 47년

李允文 등이 입시하여 沈埈 등을 復科하라는 명의 환수, 鄭復先을 加資하라는 명의 환수 문제에 대해 논의함

    ○ 獻納李允文啓曰, 請還收沈埈·崔守慶復科之命。措辭見上  上曰, 勿煩。錫鼎曰, 頃日江原監司宋廷奎狀啓, 請以鄭復先爲原州收使者, 出於各別變通, 而因吏曹啓稟, 特令加資矣。第復先贊賢, 曾無陞擢承傳, 特以才諝過人, 且因量田事, 旣往關東, 故不拘常規, 有此一時變通之擧矣。曾前則原州牧, 差送堂下官, 而近來爲莊陵祭官之預差, 差送堂上官矣。卽今寧越三陟·忠州等邑, 皆是堂上守令, 雖微原州, 祭官實預差, 自可推移, 數年間姑差堂下官, 未爲不可矣。吏曹之以堂上官, 擬於末副之望, 雖出於循例, 而復先之加資, 實涉過重, 鄭復先加資之命, 今姑還收, 以堂下官兼從事官, 差任, 似好矣。上曰, 然則加資還收, 可也。以上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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