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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책 (탈초본 446책) 숙종 35년 1월 10일 임오 8/27 기사 1709년  康熙(淸/聖祖) 48년

경기 지역 등의 丁亥年 未收 身布를 停捧하라고 분부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又以備邊司言啓曰, 以憲府啓辭, 各樣軍保物故, 立案而未及代定者, 依水軍例, 特許減除身布事, 令廟堂稟處事, 允下矣。各樣軍保中物故, 成案而未代定者, 請令諸道, 一一精査啓聞後, 稟處, 其物故之代, 斯速充額, 而未卽代定守令, 各別論罪, 宜當。仍念前秋諸般身役分等稟定時, 丁亥條未收身布之次邑, 觀勢收捧事, 定奪分付矣。·兩道, 比諸道尤甚, 且已歲翻, 有難督徵, 使之一體停捧, 宜當, 以此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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