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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책 (탈초본 450책) 숙종 35년 9월 15일 임오 12/16 기사 1709년  康熙(淸/聖祖) 48년

各廳의 堂下將官 등이 朔試射했을 때의 宋廷蕃의 성적 및 實病이 있는 사람은 試次에서 물러가게 했다는 兵曹의 계

    ○ 又以兵曹言啓曰, 今九月十四日, 各廳堂下將官等朔試射時, 訓鍊都監把摠宋廷蕃, 柳葉箭一中六兩一矢, 騎芻一中, 以矢數計之, 則雖未滿四中, 騎芻則例有倍畫之規, 依前施行。至於稱病之類, 所當依定奪, 勿許懸頉, 而以實病, 擧廳來訴, 或扶病來告, 旣知其實病, 勢難勒令就射, 故依例退試次, 今姑懸頉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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