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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책 (탈초본 450책) 숙종 35년 9월 24일 신묘 17/21 기사 1709년  康熙(淸/聖祖) 48년

과거 任所에서 불법을 자행한 韓世讓을 遞差할 것, 朝臣의 辭章을 살피지 않고 無端히 捧入한 해당 承旨를 推考할 것을 청하는 徐命淵의 계

    ○ 持平徐命淵啓曰, 新除授延安縣監韓世讓, 前任南邑時, 以不謹不法之狀, 重被繡衣之按覈, 不法之罪, 雖或脫免, 而其不謹持身之狀, 終不得自解, 竟至論罪, 且其在南時, 騃濫鄙瑣之事, 不一其端。南土之人, 至今駭笑, 而今猝畀之以海西名府, 除目之下, 物情爲駭, 請延安縣監韓世讓遞差。凡朝臣之辭章呈告, 若非實病及情勢之大段難安者, 則不得捧入, 而近來政院, 多不致察, 疏單之無端捧入, 不勝其紛然, 而間或有還給之命, 其在事體, 殊甚未安, 請當該承旨推考。答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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