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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책 (탈초본 456책) 숙종 36년 9월 4일 을미 8/10 기사 1710년  康熙(淸/聖祖) 49년

金壽康의 祕封과 試券이 다른 것과 관련하여 해당 試官 등을 推考하고 金壽康에 대해 서는 榜目 중에서 빼버리고 付標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幼學金壽康呈狀內, 今番監試初試二所終場二等第二十四入格, 故推來試卷, 則祕封, 果是矣身之祕封, 試券, 非矣身之試券, 而他人試券, 不可留置, 自本曹斯速變通云。取考所納試券與祕封, 則祕封卽八階, 試券卽八陛。此必是階與陛, 字樣彷彿, 誤合封𦇯之致, 莫重國試, 如是差誤, 事極駭然。當該試官及監試官·封𦇯官·拆封四館等, 俱難免不察之失, 竝推考, 幼學金壽康, 榜目中拔去, 付標,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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