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24책 (탈초본 456책) 숙종 36년 9월 6일 정유 11/11 기사 1710년  康熙(淸/聖祖) 49년

殿庭에 필요한 鐘石磬을 造成하는 것과 관련하여 設廳하는 것 등은 지나치므로 戶曹 郞廳 등으로 하여금 樂學軌範에 따라 造成하도록 該曹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卽接掌樂院所報, 則殿庭軒架所用鐘石磬造成事, 曾已判下, 而鐘石磬, 功役旣鉅, 事體且重, 自本院, 有難獨當造成云。考諸本院謄錄, 則樂器造成時, 或設廳號, 或設造成所, 而今此鐘石磬之役, 雖云重大, 至於設廳·設所, 似涉過重。令戶曹郞廳與本院官員, 各率員役及工匠, 一依樂學軌範尺度, 眼同造成之意, 分付該曹·該院, 何如? 傳曰, 允。禮曹謄錄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