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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책 (탈초본 456책) 숙종 36년 9월 12일 계묘 4/11 기사 1710년  康熙(淸/聖祖) 49년

金萬埰에게 속히 赴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開城留守金萬埰疏辭, 令廟堂稟處事, 命下矣。金萬埰, 蓋有私義之難便者, 本府事體, 亦與守令有異, 其不欲赴任似然, 而在前情理之類萬埰者, 亦莅是職, 則此爲可援之例, 設有前頭不得不避之勢, 朝家不無臨時變通之道, 不必以此許遞, 使之從速赴任,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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