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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책 (탈초본 456책) 숙종 36년 9월 24일 을묘 9/17 기사 1710년  康熙(淸/聖祖) 49년

銓官과 相避해야 할 처지이므로 鐫職해 줄 것을 청하는 鄭纘先의 상소

    ○ 持平鄭纘先上疏。大槪, 臣待罪下邑, 纔周一年, 而遽叨憲職移除, 繼有馹召恩命, 驚惶感激, 罔知攸措。卽宜促裝赴召, 而適以鄕試考官, 遠赴數日之程, 出榜之後, 始得還次, 因以登程, 如是之際, 自爾稽滯, 已不勝其惶恐死罪, 而且臣與銓官, 有除拜應避之嫌, 而以致誤擬受點, 則臣之必遞是職, 在法當然。玆敢據例陳懇, 以冀鐫免, 兼陳沿路所見, 仰備裁處事。入啓。答曰, 省疏具悉。疏辭, 令該曹稟處, 爾其勿辭察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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