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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책 (탈초본 456책) 숙종 36년 9월 28일 기미 22/22 기사 1710년  康熙(淸/聖祖) 49년

金宇杭이 입시하여 明禮宮의 延安堰畓과 長湍屯田의 상환에 대해 논의함

    ○ 戶曹判書金宇杭所啓, 訓鍊都監軍需, 專責於糧餉色, 其所需用, 極爲浩多, 而無他出處, 只以屯田所出, 料理而爲之。近年以來, 大屯五六處, 或爲設鎭, 或移屬宮家, 所收漸縮, 常患苟簡矣。纔見內需司公事, 明禮宮之延安堰畓, 不能收拾之故, 以長湍屯田相換事, 啓下矣。此屯, 卽亂前設立之處, 而近屯田中, 稍大且實, 秋冬間員役朔料及車牛喂養穀草, 專靠於此, 若失長湍之屯, 則糧餉廳, 將無以成樣, 軍門之事非細, 敢此仰達。長湍屯田, 勿爲相換, 何如? 上曰, 依爲之。戶曹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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