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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책 (탈초본 457책) 숙종 36년 11월 8일 무술 14/17 기사 1710년  康熙(淸/聖祖) 49년

洪禹瑞 등을 석방하라는 명의 환수, 朴萬普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 徐命遇의 出仕를 청하는 梁聖揆의 계

    ○ 獻納梁聖揆啓曰, 伏見儒臣疏批, 有遠竄三臣放釋之命, 臣竊惑焉。夫唆嗾鄕生, 訐發私書, 欲售其誣辱儒賢之計者, 机械可謂巧密, 情狀殆同鬼蜮, 伊時聖上處分, 蓋出於深惡痛斥之意。而三臣者身居論思之列, 投進一箚, 造意下語, 極其謬戾, 游辭幻弄, 專爲救解疏儒之地, 其意實出於黨私, 其罪同歸於誣賢, 而罪竄未幾, 遽爾全釋, 深恐有乖於懲礪之道。請還收遠竄罪人洪禹瑞·李澤·李喬岳放釋之命, 新除授司憲府掌令朴萬普, 時在忠淸道忠州地, 斯速乘馹上來事, 下諭。持平徐命遇, 以引嫌而退。避辭見上  據狀論啓, 誠得臺體, 供辭侵斥, 何足爲嫌? 請持平徐命遇出仕。答曰, 不允。下諭及處置事,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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