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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책 (탈초본 460책) 숙종 37년 5월 2일 경인 7/20 기사 1711년  康熙(淸/聖祖) 50년

原任大臣의 筵奏 등을 이유로 攸司에게 명하여 勘罪해 줄 것을 청하는 金鎭圭의 상소

    ○ 禮曹參判金鎭圭上疏。大槪, 臣於原任大臣筵奏及關西道臣狀辭, 有不可不自列者, 玆敢露章請譴, 伏乞亟命攸司, 勘臣罪伏, 以爲不職者之戒事。入啓。答曰, 省疏具悉。玆事於卿, 亦無所嫌, 須勿過辭, 從速察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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