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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5책 (탈초본 461책) 숙종 37년 7월 1일 무자 6/18 기사 1711년  康熙(淸/聖祖) 50년

月課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李明浚 등에 대해 현재의 職名을 쓸 것인지를 묻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凡月課連三次不作, 京官罷職, 外任只推, 而罷推傳旨, 自本院直爲書入, 例也。卽見夏三朔月課製不製單子, 則司諫李明浚, 正言韓祉, 吏曹佐郞朴鳳齡, 北評事洪致中, 皆以連三次不製, 懸錄矣。李明浚·韓祉·朴鳳齡, 則三次不製, 俱在外任之時, 而至於夏三朔月課, 則未及外方製進之限, 且其移拜內職屬耳。洪致中則昨日政, 移拜評事, 而三次不製, 連在內職之時, 今此傳旨中李明浚·韓祉·朴鳳齡·洪致中, 俱以卽今見帶職名書乎? 何以爲之? 敢稟。傳曰, 李明浚·韓祉·朴鳳齡, 竝推考, 洪致中, 罷職,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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