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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5책 (탈초본 462책) 숙종 37년 9월 4일 경인 27/27 기사 1711년  康熙(淸/聖祖) 50년

李暉가 입시하여 外方에도 輜重卜馬를 責立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暉又所啓, 京軍門則皆有輜重卜馬, 而外方則無一匹責立之事, 奪[脫]有緩急, 許多軍器軍糧, 萬無輸運之勢。臣待罪慶尙兵營時, 輜重卜馬責立之義, 具由啓聞, 旣已蒙允, 而以左兵使便否報狀之未到前, 監司兪命弘, 未及修啓矣。外方凡事, 趁未擧行, 易致遷就, 更加申飭, 斯速責立, 則可以得力於他日, 故惶恐敢達。上曰, 此是允下之事, 從速擧行事, 分付, 可也。出擧條  遂罷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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