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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5책 (탈초본 467책) 숙종 38년 4월 19일 신미 14/21 기사 1712년  康熙(淸/聖祖) 51년

卞爾札 등을 석방하라는 명의 還收, 權卨를 석방하라는 명의 還收, 崔元緖의 罷職不敍, 松家島의 賜牌田結을 백성에게 돌려줄 것, 挾輦把摠의 拿問定罪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請還收卞爾札·黃順中等放釋之命。請還收權卨放釋之命, 仍令該府, 更加嚴覈。請三和府使崔元緖罷職不敍。請松家島賜牌田結, 一倂還給民人, 收稅一款, 亦令本邑, 一依戶曹常例, 毋得濫徵。措辭見上  臣等, 以當該守門將拿問之事陳啓, 而伏蒙聖批, 有從重推考之命, 臣等, 竊以爲不然也。若使守門將, 果能詳察而嚴防之, 則豈有妖惡人闌入之弊哉? 騎省郞官, 旣已坐罷, 挾輦將官, 亦被拿問, 則責罰懲礪之道, 不宜異同。請當該守門將拿問定罪。日昨, 以挾輦哨官拿問之事, 論啓蒙允, 而把摠之分管挾輦者, 獨漏於現告之中, 其罪旣均, 不可仍置。請挾輦把摠, 一體拿問定罪。答曰, 不允。崔元緖事, 更加詳察處之。末端事,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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