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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5책 (탈초본 469책) 숙종 38년 6월 1일 계축 6/13 기사 1712년  康熙(淸/聖祖) 51년

동료가 引嫌한 사안은 자신이 관여한 것이라서 處置할 수 없다고 遞職을 청하는 趙泰東의 계

    ○ 大司憲趙泰東啓曰, 臣則諫臣疏中兩款科事, 俱有應避之嫌, 而詣臺自列, 亦有所不敢, 略以一疏, 仰請譴何, 批旨溫諄, 開釋備至, 臣誠惶霣感激, 不知所措。當遞之職, 尙在身上, 以僚臺處置, 賓廳次對, 數日之內, 天牌洊降, 而情地危蹙, 未克趨承, 席藁私次, 郵罰是俟, 不意此際, 嚴召又下, 分義所在, 不敢一向違逋, 不得不强顔冒出, 一身廉隅, 固已放倒無餘, 而至於諸僚之所引以爲嫌者, 俱是臣所嘗參涉。停論委折, 已悉於前疏, 以此見非, 臣固爲首。若其松家島事, 當初論啓, 亦有所據, 宰臣之謂以見欺, 似不相諒, 而旣被其斥, 理難晏然。臣以今春試事, 急於引罪, 初不得與諸僚偕避, 而其不可冒當處置則決矣, 何可一刻苟據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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