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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5책 (탈초본 471책) 숙종 38년 9월 1일 신사 18/18 기사 1712년  康熙(淸/聖祖) 51년

金鎭圭의 배척을 받은 것을 이유로 罷職을 청하는 洪萬朝의 상소

    ○ 刑曹參判洪萬朝疏曰, 伏以臣, 卽伏見長僚疏批, 以臣之强爲區別, 不欲參涉過當爲敎, 臣不勝惶悚震悸之至。臣於强病肅命之後, 本曹所按科事, 已擬赴坐同參, 而至於一事一款, 掌試承宣, 旣以金吾·敦化俱閉之說, 登諸章奏, 則臣以其應避之人, 有不可按査於開閉之間, 聯署於奏讞之際者, 在法固然, 此與泛引考官爲嫌者, 不啻懸殊, 而長僚之果欲同歸者, 何也? 且長僚昨於承牌詣闕之後, 以臣之猶守前見, 終不開坐, 是臣旣自阻, 而又阻長僚出仕之路也。臣若蒙遞, 則長僚更無可言之嫌, 而査事庶不至於遷就, 玆於天牌之下, 謹此來伏七八字缺伏乞聖明, 亟賜罷斥十餘字缺以肅朝綱, 不勝幸甚。出燼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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