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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5책 (탈초본 475책) 숙종 39년 1월 1일 기묘 10/10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永禧殿의 影幀을 내년 봄에 修補하도록 定奪하였으므로 내년 3월초에 修補都監의 堂上 등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永禧殿第二室影幀有頉處, 依前例仍修補, 而待日氣和暖擧行事, 大臣, 以本曹堂上, 入侍時稟定矣。所當依例設置都監, 而未及和暖之前, 姑無可以擧行者。考庚戌年謄錄, 則己酉十二月, 大臣與本曹堂上奉審, 以待春和修補之意定奪, 而至庚戌閏二月, 始爲差出都監堂上郞廳, 料理擧行矣。今亦不必前期設置, 令該曹趁來三月初, 差出修補都監堂上·郞廳, 何如? 傳曰, 允。影幀都監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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