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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5책 (탈초본 478책) 숙종 39년 윤 5월 9일 을묘 17/25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黃順中을 석방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依律處斷할 것, 貪黷을 일삼는 黃鏻을 罷職할 것, 李景說을 罷職할 것을 청하는 鄭東後의 계

    ○ 掌令鄭東後啓曰, 請亟還收黃順中放釋之命, 仍令該曹, 嚴加窮問, 依律處斷。具書見上  報恩縣監黃鏻, 爲人愚騃, 全不省事。自爲刑曹郞官時, 已多鄙瑣之誚, 及任本縣, 全事貪黷, 連居中考, 靦然仍蹲。凡有牒訴, 矇不分曉, 只憑下吏之口, 獄訟立落, 惟視賄賂之厚薄, 親信其所奸邑婢之娚, 興利販貨, 無所不爲, 倉穀出入, 盡付其手。民之訴冤者, 累日留連, 不得見面, 必行私賄而後, 始乃得呈。有時率其內眷, 恣游於川原之上, 不計農節, 佃獵爲事, 而擧措之間, 有駭觀瞻。如此之人, 不可仍畀字牧之任, 請報恩縣監黃鏻罷職。請信川郡守李景說, 罷職。具書見上  答曰,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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