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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5책 (탈초본 478책) 숙종 39년 윤 5월 9일 을묘 21/25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李濡와 相避의 혐의가 있는 것 등을 이유로 處分을 내려 줄 것을 청하는 魚有龜의 상소

    ○ 副校理魚有龜上疏, 伏以, 臣於館職, 萬萬不稱之狀, 固已聖鑑之所洞燭, 而況自有人言, 情地極其危蹙, 廉隅決難冒出, 前後除旨之下, 積有違逋之罪, 而聖恩輒加, 涵貸誨責, 愈益諄切, 已不勝其惶懍悚惕, 而昨日伏聞筵敎, 又復嚴峻, 臣精爽震越, 逃避無所。到此地頭, 廉義之放倒, 一身顚沛, 有不暇恤, 玆敢黽勉出肅, 以爲粗伸分義之圖, 仍又抗顔就直, 便同無故之人, 反顧私心, 愧恧冞深, 而臣冒昧承命, 一日在職, 法例所拘, 有不容不仰籲者。領議政臣李濡, 卽臣之姑夫也, 臣之所兼春秋記注, 在法有應避之嫌, 伏乞聖明, 亟賜處分, 以存公法, 不勝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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