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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5책 (탈초본 478책) 숙종 39년 윤 5월 9일 을묘 22/25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徐命均과 상피의 혐의가 있는 것 등을 이유로 兼帶한 직임을 減下해 줄 것을 청하는 金楺의 상소

    ○ 修撰金楺上疏, 伏以, 臣之情勢, 實與諸僚萬萬不同, 而不復區別, 一例敦迫, 臣誠抑塞悶蹙, 罄渴衷情, 疾聲哀籲, 而天鑑未回, 譬食堇之人, 宛轉叫苦, 痛毒在心, 而觀者莫察, 以致違逋之罪, 與日俱積, 終至於不可勝誅之域, 而前後誨責, 極其嚴峻, 筵敎尤無轉側之路。臣子分義, 到此地頭, 前後顚沛, 有不可勝言, 不得不黽勉出肅, 仍就禁直, 而竊自惟臣雖不肖, 平日實欲保守志節, 不至爲蔑廉喪義之歸, 而今乃人言其科事而不恤焉, 人言其通淸而不恤焉, 人言其館錄而不恤焉, 嚴命所迫, 倂首裒如, 一身廉義, 已無可言者, 仰愧俯怍, 無顔對人矣。臣旣冒承不似之職名, 而待敎徐命均, 卽臣之姪壻也。例兼春秋, 法當回避, 伏乞聖明, 亟命將臣兼帶記事之任, 照例減下, 千萬幸甚。以上燼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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