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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5책 (탈초본 478책) 숙종 39년 윤 5월 23일 기사 19/28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李頤命 등이 입시하여 別諭에 대한 謝恩 여부를 探知할 것에 대해 논의함

    李頤命曰, 別諭謝恩一事, 則朴權以爲, 以別諭致謝之意, 添入數句語於頒詔謝表中, 爲宜云矣。曰, 今此別諭辭意非泛, 外議以爲比書冊送來, 尤爲較重, 別爲謝恩爲可, 而若以謝恩條件甚多爲慮, 則揷入於頒詔謝表中, 亦宜云。在前皇帝別件事, 而通官輩當謝之, 則譯官探知而來依此施行矣。今別諭之謝恩當否, 預爲探知於通官爲好矣。頤命曰, 臣今出往, 當令譯輩探知矣。上曰, 大臣之行, 當有探知之道, 而槪其別諭辭意, 則無着落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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