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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5책 (탈초본 479책) 숙종 39년 6월 1일 병자 3/7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李河를 嚴刑得情하여 依律處斷할 것, 權卨을 嚴加鉤覈하여 輸情할 것, 해당 譯官들을 摘發하여 科罪할 것, 勅行을 觀光依幕한 家長을 摘發하여 科罪할 것 등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

    ○ 院前啓, 請還收罪人減死定配之命, 更加嚴刑得情, 依律處斷。請還收罪人權卨定配之命, 更付有司, 嚴加鉤覈, 期於輸情。請當該譯官等, 令攸司摘發科罪事。請水閣橋觀光依幕家長, 摘發科罪事。請日後勅行時, 觀光依幕, 一切禁斷, 犯□家長論罪事。答曰, 不允。末端□□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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