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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0책) 숙종 39년 9월 14일 무오 21/21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趙泰耉가 입시하여 北漢山城에 비축하는 御供米의 定式에 대해 논의함

    ○ 又所啓, 北漢所上御供米, 三百石留上事, 曾已定奪, 故今方以廣興倉米, 精擇移送, 而輸運之際, 不無弊端, 今後則畿甸各邑中, 田稅陸運邑, 使之移納北漢, 事甚便好。且此米, 若用於頒祿時, 則亦有些少窒礙之端, 今年收租磨鍊後, 邑三百石, 更爲劃送, 間一年折半改色, 以爲三百石恒留之地, 而間年改色時, 以陸運邑田稅米, 劃送三百石, 以充其改色之數宜當, 以此定式施行, 何如? 上曰, 所達極爲便好, 依爲之。以上出備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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