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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3책) 숙종 40년 6월 1일 신미 13/16 기사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鄭以雲 등을 刑推할 것, 李端章의 죄에 대해 적용할 律文이 없으므로 上裁해 줄 것, 李基泰의 죄에 대해 조율하여 보고하는 義禁府의 계목

    ○ 禁府啓目, 前府使鄭以雲, 前郡守吳盛載原情云云, 泛稱遲晩, 刑推得情, 何如? 啓除刑推議處。又照目, 前兵使李基泰矣。遞來, 兵使例給三等馬, 而加把之數, 至於四匹, 武弁乘轎, 旣是禁令, 而勒令以大馬載轎, 越把二站, 卜馬二匹, 仍把抵京, 此實無前之事, 勒發驛卒, 至於十七名之多, 罪從一科, 斷決杖一百, 徒三年, 告身盡行追奪, 私罪。啓功減一等除杖。又啓目, 前都事李端章乘轎一款, 考諸律文, 旣無可據之例, 而堂下官乘轎, 旣有禁令, 因臺啓, 或有罷職之事, 而亦不可援以爲例, 上裁, 何如? 啓罷職放送。同府, 李基泰廣州德豐驛徒二年半定配。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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