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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4책) 숙종 40년 7월 6일 을사 5/11 기사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庭試를 9월에 시행하는 것은 式年試 때문에 곤란하므로 어찌할지 묻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因本曹粘目, 庭試吉日, 以九月推擇事, 判下矣。臣等亦慮十月之太遠, 初以九月二十六日擇定矣。更念式年文·武科初試, 在於九月十二日, 武科畢試後, 雖卽設行庭試武科初試, 兩初試出榜之際, 要不下數旬, 且外方武擧子, 觀光於式年鄕試者, 必未及錄名於庭試初試, 其間事勢, 節節難便, 故不得已退定於十月十八日矣。庭試進定於九月, 則式年文·武科初試, 似當差退於十月, 而若然, 則今年內設行會試, 尤爲窘迫, 決難周旋, 何以爲之? 敢稟。傳曰, 事勢如此, 則以十月十八日定行, 而放榜, 亦於十月內擇定,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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