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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4책) 숙종 40년 8월 5일 갑술 9/28 기사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閔鎭厚 등이 입시하여 便服으로 각 衙門을 출입하는 官員이 없도록 嚴飭하고 드러나는 대로 論罪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禮曹判書閔鎭厚所啓, 臺臣以各寺供上事論啓, 臣於此亦有所欲陳達者矣。近來諸各司官員, 不爲冠帶, 以便服出入於各其衙門云, 極可駭然。此亦嚴加申飭, 何如? 上曰, 曾前豈不申飭乎? 鎭厚曰, 曾前申飭, 非止一再, 而我國事年久之後, 則輒致懈弛, 不可不更加申飭矣。判尹趙泰采曰, 至以私服, 出入省內云, 事極駭然矣。左議政金昌集曰, 此事已成風習, 極爲駭然矣。上曰, 非但外各司, 闕內亦然, 甲申年間, 春塘臺蜥蜴祭時, 適殿坐別堂見之, 祭罷後朝士之退出者, 路由通化門, 而捨其便徑, 必迂入賓廳, 脫其公服, 着私服而出去, 極可駭愕。闕內如此, 闕外何可言乎? 鎭厚曰, 臣見差敬寧殿祭官而聞之, 則祭罷後諸祭官, 皆自闕中, 着便服而出去。此由於紀律廢弛, 百隷怠慢之致矣。上曰, 予之所見處, 猶且如此, 則今豈不然乎? 只以申勅[申飭], 何可禁止也? 泰采曰, 事當摘發論罪矣。右議政金宇杭曰, 已往之事, 勢難摘發論罪, 自今以後, 各別嚴勅[嚴飭], 隨現科罪, 似宜矣。鎭厚曰, 爲先以隨其現發, 別樣科罪之意嚴勅[嚴飭], 則豈不惕念乎? 上曰, 各別嚴勅[嚴飭], 隨現論罪,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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