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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4책) 숙종 40년 8월 5일 갑술 17/28 기사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李健命이 입시하여 內奴婢와 驛奴婢의 入案에 대해 聽理하지 않는 기한을 稟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行司直李健命所啓, 小臣待罪刑曹時, 有欲稟定之事, 而因上候未寧, 登對未易, 未及變通, 今始仰達矣。閔鎭厚爲刑判時, 以內奴婢·驛奴婢入案, 三十年勿爲聽理事定式矣。其後李彦綱爲刑判時, 以爲三十年太近, 更以六十年爲限事陳達, 自上有令廟堂稟處之敎, 而尙未定奪, 故向者此等爭訟, 不得決折, 更令廟堂, 速爲稟定, 何如?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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