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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4책) 숙종 40년 8월 5일 갑술 21/28 기사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趙泰采가 입시하여 北漢山城의 軍餉米 등을 징수하지 못한 守令은 推考하고 鄕色은 推治하여 逋欠의 弊端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又所啓, 北漢餉米先已運置者, 依前日定奪, 附近各邑, 旣已分糴, 此外又有受去之邑, 今秋當爲還捧, 而宜有定式之事矣。各邑元還上及外方軍餉米收捧之數, 至於二萬二千餘石之多, 收捧之際, 居末守令決杖, 之次邑推考, 自是定律。今此北漢, 乃是新設之處, 當依軍餉例施行, 而雖若干未收, 守令推考, 鄕色推治, 然後可無逋欠之弊, 故敢達。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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