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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4책) 숙종 40년 8월 5일 갑술 22/28 기사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朴權 등이 입시하여 甲士場의 황무지를 本廳에 移屬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又所啓, 甲士場陳荒處, 頃年故判書李世華, 判府事李畬, 爲兵判時, 募民起墾, 多所設施。且樓院, 仍置酒幕, 使堂上軍官, 給料管察矣。於兵曹無大段所損, 而於山城最近, 故不無所益, 移屬本廳, 何如? 兵曹判書朴權曰, 此事臣亦與聞矣。於兵曹無大段加損, 移屬似宜矣。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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