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4책) 숙종 40년 8월 5일 갑술 24/28 기사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閔鎭厚 등이 입시하여 京中이 應辦官이 되어 大小科를 설행할 때에도 米石을 題給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禮曹判書閔鎭厚所啓, 各司貢物主人, 連値凶荒, 無不蕩破。況近來科擧, 甚爲頻數, 而應辦之役, 專使貢物人擔當, 朝家元無題給之物, 誠可矜念, 外方設場之處, 有儲置米若干石會減之規, 京中應辦官當次者, 亦令宣惠廳, 參酌題給米石似好。故臣與惠廳堂上趙泰采相議, 則其意亦然, 敢此仰達矣。兼漢城府判尹趙泰采曰, 事係新創, 似涉重難, 而一科若以數十〈石〉題給, 則所費不多, 而朝家軫念之意至矣。庭·謁聖, 則不當給之, 至於大小科時, 參酌題給, 似無不可矣。上曰, 科場, 非常有之事, 依此題給, 可也。以上禮曹謄錄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