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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4책) 숙종 40년 8월 5일 갑술 25/28 기사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趙泰采가 입시하여 全州에 參禮川의 물을 끌어다 댄 공사를 摘奸한 뒤 稅穀을 정하여 공사에 사용했던 物力을 충당하고 兩湖 등의 儲置米를 摘奸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判尹趙泰采所啓, 湖南全州地, 有沃野萬餘石可落, 而自是乾畓, 無水可灌, 久爲空棄之荒野。其中雖或有起耕作畓之處, 若無天雨, 則不得立種, 其地民情, 欲引參禮大川, 以灌其野, 作爲民業, 而土築則頹圮可慮, 石築則物力難辦云。壬辰年韓山金弘績, 自願以其所授本廳錢貨, 取用其物力, 自本廳亦出錢米, 補用前後物力所費之錢, 多至數萬兩, 而役事幾盡完畢云。本廳郞廳, 給馬下送, 使之摘奸後, 完定稅穀, 以充其物戶所費, 而且兩湖, 纔經凶荒, 大同儲置虛實, 亦當摘奸。兩道沿路各邑儲置米, 抽牲兼爲摘奸, 何如?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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