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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4책) 숙종 40년 8월 5일 갑술 27/28 기사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祭官에서 빠지려고 도모하다가 祭享 色吏를 決棍한 洪廷相을 우선 汰去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金相稷, 以吏曹言啓曰, 今此六賢陞配告由酌禮祭及釋奠大祭稠疊, 文官祭官應參之數, 多至六十餘員職之員, 幾盡差塡矣。兵曹佐郞洪廷相, 稱以見帶査定廳郞廳, 凡干祭官安徐事, 啓下云云。招致該吏, 欲爲圖免, 則該吏, 以今番異於他時, 雖兼春秋, 亦不得推移。至於獻官, 則都監堂上, 竝爲差祭, 不可以郞廳之故, 獨爲頉免爲答, 則洪廷相, 忿其不聽, 猝然發怒, 稱以言辭不恭, 祭享色吏, 決棍八度, 此實前所未有之事。祭享, 事體重大, 雖五上司堂上, 不得施罰享吏, 該曹郞廳, 輕施不當用之棍, 事極可駭。兵曹佐郞洪廷相, 姑先汰去,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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