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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8책) 숙종 41년 5월 4일 기해 14/14 기사 1715년  康熙(淸/聖祖) 54년

朴權이 風病으로 사망해서 將兵을 摠察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과 命召의 捧入 날짜 등을 묻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兵曹判書朴權, 以風病當日卒逝, 軍官來納命召矣, 判書例兼禁衛大將, 將兵之任, 不可一刻無摠察之人, 何以爲之? 敢稟。傳曰, 都提調摠察, 可也。又啓曰, 兵曹判書朴權, 軍官來納命召, 所當修正密匣以入, 而曾在仁廟朝, 藥院起居之時, 兵曹判書具仁垕, 在喪後所納命召, 有翌日捧入之命, 今亦依此爲之乎? 敢稟。傳曰, 依爲之。又啓曰, 禁衛大將, 都提調摠察事, 命下矣, 曾前或有命招都提調之時, 或有郞廳發牌分付之事, 今亦何以爲之? 敢稟。傳曰, 郞廳發牌, 分付。以上禁營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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