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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9책) 숙종 41년 7월 2일 을미 8/24 기사 1715년  康熙(淸/聖祖) 54년

新任과 舊任 東萊府使가 諱字를 犯한 데에 대한 罰로 罷職은 너무 가볍다는 것과 신임 韓世良 또한 70세 노인으로 邊任에 부적합하다는 자신의 啓請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趙榮福의 계

    ○ 持平趙榮福啓曰, 臣昨於辭疏之末, 略附愚淺之見, 而聖度天大, 曲賜採納, 臣誠感激, 罔知攸措。第於新舊萊伯事, 乃以或涉過重, 或未見其得宜, 爲敎, 臣竊不勝惶惑之至。今此犯諱文字, 毋論出於倭人與訓別之手, 爲邊臣者, 矇然看過, 慢不着意, 則罷職之罰, 已失太輕, 而雖使倭奴聞之, 必以爲, 朝家於犯諱重事, 視若微眚, 將疑邦憲之不嚴, 而益肆輕侮之志矣。其在示遠人之道, 亦宜拿致王府, 以重事體, 置對之請, 豈有一毫過重者哉? 至於韓世良, 則年已望七矣, 衰耗甚而不合邊任, 才望輕而難於彈壓, 而當此生事之後, 遽膺差遣, 殊非爲官擇人之意, 臣之請遞, 實循公議, 而草草數語, 未槪聖心, 旣靳允兪之音, 反下未安之批, 臣何敢晏然仍冒於臺次乎? 昨緣病苦, 未卽引避, 今隨召牌, 始爲自列, 所失尤大,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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