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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89책) 숙종 41년 7월 2일 을미 23/24 기사 1715년  康熙(淸/聖祖) 54년

되돌아오는 節使 일행이 弓角 때문에 체포되었다고 北京에서 咨文이 왔으므로 謝恩陳奏節使를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以回還節使行中弓角被捉事, 北京咨文, 日昨出來, 該部, 以遣大臣査審, 或交與該國査審, 具題稟裁奉旨, 只令本國査明究審矣, 該府題奏中, 有不將差來陪臣嚴行曉諭云云之語, 看來不勝駭惋之至。頃於丁巳年節使二月回還時, 地圖被捉於柵門, 該府, 以遣大臣會同嚴査題請, 而奉審, 着該國詳審具奏, 一如今日之事, 其時別爲謝恩, 而適於四月, 有陳賀·謝恩使之行, 故兼付以送。且前此禁物被捉, 而旣遣査使, 則每爲謝恩, 已自成例, 今亦當有謝恩之擧, 前頭節使之行不遠, 不必別遣。頃以此事, 究問於犯禁人等處, 旣已移咨禮部, 馳送一譯, 今此禮部題請, 在於咨譯未及入到之前, 而自被旣令査奏, 則例當更爲究審陳奏矣。節使旣已差出, 而當以謝恩·陳奏爲號, 令吏曹三使臣, 以當品差出, 何如? 答曰, 允。備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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