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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90책) 숙종 41년 9월 15일 정미 29/32 기사 1715년  康熙(淸/聖祖) 54년

闕禮한 죄를 처벌해 줄 것을 청한 뒤 冊子을 베껴들인다는 李濡의 차자

    ○ 判府事李濡箚子。大槪, 敢請闕禮之罪, 兼將淺慮, 寫進冊子, 以備睿覽事。入啓。答曰, 省箚具悉卿懇。有疾未參, 別無所傷, 卿於北漢事, 常加留意, 條錄詳盡, 可不依施焉? 外方穀物收儲等數件事, 令廟堂稟處, 卿其安心勿辭, 亦勿待罪, 益加善攝。仍傳曰, 遣史官傳諭。以上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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