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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90책) 숙종 41년 9월 15일 정미 30/32 기사 1715년  康熙(淸/聖祖) 54년

安守雲이 무단으로 나간 책임을 물어 河沃을 決棍한 뒤 汰去하겠다는 訓鍊都監의 계

    ○ 訓鍊都監啓曰, 因兵曹草記, 金虎門入直哨官治罪, 軍士安守雲去處, 令本軍門跟尋事, 命下矣。守雲之棄置戰笠與軍裝等物, 無端出去, 尙無去處者, 極爲驚駭, 方今本哨, 各別搜得, 而當該入直哨官河沃, 決棍二十度, 汰去之意, 敢啓。答曰, 知道。訓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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