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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90책) 숙종 41년 9월 15일 정미 31/32 기사 1715년  康熙(淸/聖祖) 54년

量陳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 成冊을 기한이 지나도록 보내지 않은 四道 監司의 推考 등을 청하는 戶曹의 게

    ○ 戶曹啓曰, 春間, 因本曹啓辭, 京畿·三南·四道, 量陳及成川覆沙等處, 區別査實者, 乃未改量前不得已之擧, 而初以六月爲期, 復以八月退限, 而成冊, 至今不爲上送, 京畿則只以十七邑成冊上送矣。外方之慢忽朝令, 如此, 何事可做乎? 都事敬差官, 今當發送, 而成冊, 終不來到, 自本曹抽栍摘奸之擧, 其將廢閣乎? 事極寒心, 四道監司, 竝推考, 成冊未到者, 使之直送於敬差官所到處, 考其實數, 尤甚疏漏處, 敬差官, 抽栍摘奸, 如有以起爲陳之處, 當該守令, 依當初啓辭科罪事, 更爲急速知委何如? 傳曰, 允。戶曹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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