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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90책) 숙종 41년 10월 12일 갑술 17/33 기사 1715년  康熙(淸/聖祖) 54년

引見에 尹陽來가 입시하여 司謁의 전언만 믿고 史官의 宣旨가 없었는데 筵中에 追入한 자신의 遞職에 대해 논의함

    ○ 今日引見時, 獻納尹陽來所啓, 臣情病俱苦, 旣不可叨冒言地, 今因備局引見, 有牌召之命。臣竊伏念奉使出彊, 只隔旬日, 違離闕庭, 將經一年, 思欲一近淸光, 以伸犬馬之誠, 故不敢以情病之難强, 偃然坐違, 而所居稍遠, 隨牌趨闕肅謝, 改服之際, 時刻淹延, 進詣閤門外, 乃在諸臣入侍之後, 微稟追入, 已極惶恐。且仍司謁之傳言, 急於登筵, 率爾隨入, 而第伏念筵中追入之臣, 如輪對官·下直守令, 皆有史官之宣旨然後乃入, 如非其招不至, 孟子有訓, 而臣不待史官之宣旨, 只憑司謁之傳言, 苟然趨入, 其壞損事體大矣。其何敢仍冒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上曰, 元無史官宣旨之規, 以此引嫌, 未知其可。勿辭, 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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