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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90책) 숙종 41년 10월 12일 갑술 23/33 기사 1715년  康熙(淸/聖祖) 54년

閔鎭厚가 입시하여 廣州府의 軍器修改를 위한 비용 지급에 대해 논의함

    ○ 漢城判尹閔鎭厚所啓, 廣州府尹所管, 軍器甚少, 殆不成樣, 故臣於頃年, 陳達榻前, 以守禦廳所謂新軍器者, 移送本府, 而仍令其中軍, 擔當修改, 則厥後頗有其效矣。但其物力, 今已乏盡, 監色朔料, 亦無以繼之云, 每年本府軍餉耗米三百石, 太二百石, 劃給府尹者, 乃是規例也。就其中以米五十石, 逐年題給於中軍, 以爲軍器修改及糧料之用, 似爲得宜。以此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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