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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90책) 숙종 41년 10월 12일 갑술 30/33 기사 1715년  康熙(淸/聖祖) 54년

李健命 등이 입시하여 李濡가 제출한 北漢山城에 대한 책자 내용을 廟堂에서 回啓할 때 함께 稟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戶曹判書李健命所啓, 頃日判府事李濡, 以北漢事所進冊子中, 地部所管數三件, 而亦多有難便窒礙者。臣欲條陳, 而日勢已晏, 恐致酬酢之繁, 日後廟堂覆啓時, 竝論其可否, 以俟睿裁, 何如? 左議政金昌集曰, 今日入侍, 多有稟達事, 而時刻稍久, 恐妨靜攝, 不敢一一陳達。且判府事冊子中北漢諸條, 令廟堂稟處者外, 聖旨依施者, 亦不無難便之端, 而有非倉卒所可條陳, 前頭廟堂回啓時, 竝與箚批依施數件事, 一體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以上備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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