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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93책) 숙종 42년 3월 13일 갑진 9/10 기사 1716년  康熙(淸/聖祖) 55년

忠翊衛에 冒屬되었다가 北漢守堞軍官으로 移屬된 軍官 중 遠地에 거주하는 사람을 城中 및 畿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充定할 것을 청하는 經理廳의 계

    ○ 經理廳啓曰, 乙未十月十二日, 大臣·備局, 引見入侍時, 行判尹閔鎭厚所啓, 臣於頃年, 以忠翊衛査正事陳達, 而仍及冒錄者, 出給其所居邑, 充定軍額之意矣。厥後聞之, 冒錄之類, 皆屬於北漢守堞軍官, 有同失信, 誠甚未安。其中居在遠邑者, 依當初定奪, 出給各邑, 而只以畿甸之人, 仍屬北漢, 北漢, 如欲得出給各邑者之代, 則以京中畿甸所在, 各軍門汰減軍官劃給, 亦無不可, 敢此仰達, 上曰, 令該廳稟處事, 命下矣。當初冒錄忠翊衛, 自備局査出, 移屬北漢守堞軍官者三千名, 其後, 又以加定二千名, 以准五千名之意, 陳達定奪, 而其居在遠地者, 常時雖或除番納布, 臨急聚會, 其勢誠難。若以城中畿甸所在之人充定, 則實涉便宜, 今就重臣所達, 冒屬忠翊, 移屬守堞軍官中, 其在遠地者, 使之卽爲換定, 何如? 傳曰, 允。備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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